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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살보험금 주겠다더니…보험사들 '꼼수' 거부

입력 2017-05-02 20:29 수정 2017-05-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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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대형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떠밀려 지급을 약속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보험사의 거부 방침으로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 아버지는 계약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지만, 2015년 중학생 아들의 자살 시도 이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회사는 해당 약관 내용이 원래 없는 상품이었는데 잘못된 약관을 안내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생명 보험 가입자 : 소송을 했더니 이제야 제가 가입한 보험은 그 문구(자살 관련 문구)가 없는 약관이라고…누가 이해를 하겠습까.]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는 약관을 잘못 준 직원의 실수라며, 도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집 안에서 아들의 연명 치료만 겨우 하고 있던 한 씨는 황당함을 토로합니다.

[한화생명 보험 가입자 :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매우 많은 비용을 들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포기하게 만들고 (있어요.)]

올 3월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후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한 씨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급하기로 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애매한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이동수/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 (지급 결정한 3월 이후에도) 약관에 해당 사항이 없고 소멸시효로 지급이 좀 곤란하다고 (대답만 하고 있어요.)]

소비자 단체에는 이와 유사한 자살 보험금 미지급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금융당국의 압박에 끝나는 듯했던 자살보험금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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