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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 영업 정지 등 중징계

입력 2017-02-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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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고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3년동안 대대적인 검사를 벌여왔는데요. 보험금 지급 요구를 외면해온 삼성, 한화, 교보생명이 영업 일부 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어제(23일) 밤까지 8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 정지 제재를 각각 받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선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재선임됐지만 연임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날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제재 결정은 금감원장 결재 등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번 징계는 2014년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논란이 되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지 3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한화생명이 1050억 원 가량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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