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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중징계 배경은?

입력 2017-03-03 13:29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중징계에 백기

중징계 제재권한 놓고 불편했던 금융당국

관계회복 후 한 목소리 보험금 지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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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중징계에 백기

중징계 제재권한 놓고 불편했던 금융당국

관계회복 후 한 목소리 보험금 지급 '성과'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중징계 배경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으로 보험소비자들이 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중징계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빅3 생명보험사에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했고 이는 금융당국의 관계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중징계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엄포를 놨지만 업계에서는 '중징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징계를 받은 생보사 한 관계자는 어떤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금감원 실수도 있었고 금융위 눈치도 보일 것"이라며 오히려 "징계가 안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

금감원 산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비자 분쟁신청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이 때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고도 약관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

그 사이 보험금과 이자는 쌓이기 시작했고 보험사들은 판단을 법원에 맡기기도 했다.

더욱이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1년 대표이사 제재권한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며 불편함을 보인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이 새로 된 만큼 법에 따라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권한을 갖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제재권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금감원장 고유의 것으로 모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며 충돌했다.

이들의 관계는 올해 초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연찬회'에서 회복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한때 사이가 편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립구조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언제라도 만나서 상의할 수 있는 편안하고 막역한 한 식구이자 금석지교의 관계가 됐다"며 "혼연일체가 돼 업무를 추진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분위기를 감지한 교보생명은 제재심의 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약속하고 중징계를 피했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예고대로 '대표이사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에 두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8억90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 등을 건의할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중징계를 어느 정도 사전 조율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강력제재를 내릴 수 있던 것"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부담스럽다"고 귀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본분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금감원에서 제재심의 결과가 올라올 경우 실수 여부만 점검한 뒤 문제가 없으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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