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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뒤늦은 후회에도 싸늘한 당국…'처벌 수위 관심'

입력 2017-03-02 14:48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금융권 "수많은 경고에도…기회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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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금융권 "수많은 경고에도…기회 놓쳤다"

삼성생명 뒤늦은 후회에도 싸늘한 당국…'처벌 수위 관심'


삼성생명 뒤늦은 후회에도 싸늘한 당국…'처벌 수위 관심'


삼성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발표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왜 이제야'라는 반응이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다 소송전을 벌였고, 버티다 대표이사의 연임 문제에 백기를 든 행보 때문이다. 물론 금융당국의 시각도 곱지 않다.

2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총 3337건이다. 지급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740억원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보험 상품을 팔면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명시해 놓고 정작 자살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보험업계는 자살을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그렇게 명시해 두고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금감원은 소비자 입장에 섰다.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에 자살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미루며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그 사이 자살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약관대로 자살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을 때 일부 보험사들은 이를 지급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보험사는 11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 이들은 법원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라 끝까지 버텼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금감원의 입장은 '주지 않으면 중징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이들은 버티다 결국 일부 지급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와 임직원에 대한 면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금융위원회에 최대 3개월, 과징금 최대 8억9000만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예상 외의 중징계였는지 다급하게 움직였다.

제재심의 직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약속하고 대표이사의 중징계는 면한 교보생명처럼 삼성생명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미 수많은 경고와 기회가 있었지만 삼성생명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제재심의를 통해 징계가 결정된 상황"이라며 "(삼성생명이) 수많은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못 한다고 버티다가 처벌을 받고나서야 항복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만약 이 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경우 모든 기관이 일단 버티다가 처벌 수위를 보고 권고를 받아드리는 일이 잦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할 땐 '주겠다'고 했다가 줄 때되니까 '실수라 못 준다'고 한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당국으로서는 충분히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징계를 건의하면 심의 과정의 실수 유무만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처벌을 내릴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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