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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 속도…"MB가 실소유주" 전직 직원들 줄소환

입력 2017-12-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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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입니다. 어제(28일) 다스 전 경리팀장에 이어서 오늘은 의전과 인사 등을 담당했던 김 모 전 총무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어제 첫 참고인으로 다스에서 2001년부터 8년 동안 경리팀장으로 일했던 채동영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채 씨는 이상은 회장의 아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들은 이야기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채동영/전 다스 경리팀장 : 당시 당선인 신분자께서 한 말이 있는데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얘기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다스 비자금과 BBK 특검 수사 축소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50억 원 이상 횡령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비자금이 회수된 2008년부터 15년의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내년 2월 2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 씨를 부르는 등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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