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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유족 반발

입력 2015-05-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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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총괄 책임자의 명칭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내용이 수정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유가족들은 수정된 시행령안도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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