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TV홈쇼핑에서 한번 뜬 업체는 소위 '대박'이 난다고들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방송에 한 번 내보내고 싶은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TV홈쇼핑업체들의 갑질이 적발됐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TV 홈쇼핑 6개사가 모두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해온 불공정행위가 문제였습니다.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와 사전에 맺어야 할 방송 계약서를 미루거나, 아예 계약서도 쓰지 않는 행위가 6개사 모두에서 발견됐습니다.
납품업체들은 거래 조건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일단 방송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상품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준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상품권 추첨 행사 같은 마케팅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GS홈쇼핑의 한 직원은 납품업자에게 72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서남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 (TV 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홈쇼핑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CJ오쇼핑이 46억 원, 롯데홈쇼핑 37억 원, GS홈쇼핑 30억 원, 현대홈쇼핑 17억 원을 내야 하며, 홈&쇼핑, NS홈쇼핑도 각각 9억 원과 4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또 이번 제재 사항을 앞으로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