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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허위신고 대책은?

입력 2015-01-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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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차거부를 세 번한 택시기사, 오늘(29일)부터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는 승차거부를 하다 2년 안에 세 번 적발된 택시 기사는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만 부과하지만, 두 번째 적발 땐 과태료 40만 원에 자격정지 30일, 세 번째는 과태료 60만 원에 택시 운전 자격을 아예 취소하는 겁니다.

합승 강요, 부당 요금 청구,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해선 1년 내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이번 조치가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입니다.

[택시기사 : 삼진 아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납금이 15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 채우려고 (승차거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단속해도 큰 효과가 없었고, 허위 신고도 많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허위신고가 난무하고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신고받은 기사들 의견진술 듣고 그러다 하루 지나면 반발도 생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 때문에 과도한 사납금 등 승차 거부의 구조적 원인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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