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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도 달라지나? 휴일·연장근로 많을수록 인상폭 커

입력 2013-12-18 21:26 수정 2013-12-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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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모두의 관심은 내 월급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모아지게 될 텐데요.

위문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직장인들의 연봉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예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입니다. 그동안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연봉은 5천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각종 수당의 산정액이 늘게 돼 연봉은 지금보다 6백만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과 각종 수당 비중이 클수록 휴일근무나 연장근로가 많을수록 연봉 상승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연봉제를 하는 사무직은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연봉계약을 하면서 휴일수당 등을 미리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노사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임금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교수·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환경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임금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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