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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통상임금 정치적 판결…노동부가 지침 개정을"

입력 2013-12-18 17:05 수정 2013-12-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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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명 "대법 판결은 '임금은 노사 자율' 기본적 시각"
- 권순원 "통상임금 판결…강성 노조일 경우 더 큰 분쟁"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권순원 교수, 황주명 변호사, (연결)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관용-방금 대법원에서 내려진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모든 직장인들 또 모든 기업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 정말로 첨예한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그 판결. 결과를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계시죠. 숙명여대 경영학과의 권순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순원-안녕하십니까.

◇정관용-그리고 국내 기업변호사 제1호로 불리십니다. 판사 출신의 황주명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먼저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우리 권 교수님이 정리해 주세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통상임금이 뭡니까?

◆권순원-통상임금은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해서 지급되는 정기성 또는 일률적인 급여를 얘기하는데요. 통상임금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초과근로, 그러니까 초과근로나 휴일근로 이런 것들에 가산임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추가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시간 근로하고 거기에 따른 초과 근로가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어떤 수준에서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급여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되게 중요해지는 맥락이 있습니다.

◇정관용-흔히 말하는 연봉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봉 몇 천만원 해 가지고 그걸 12로 나눠서 매달 주는 것. 이런 경우는 지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런 얘기가 필요없는 거죠?

◆권순원-그렇죠. 우리가 평균임금이라고 하면 평균임금 기산시점부터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을 단순히 그 해당되는 기간의 날짜로 나누어서 이렇게 산정한 임금이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기타 재해수당이다 이런 것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나누어서 책정하는 이런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은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봉제를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지금 상여금이냐 이런 게 포함되냐 마느냐 따질 것도 없는데 우리가 연봉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좀 기본급을 적게 주고 이것저것 많이 붙여주던 우리의 관행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행이 왜 생겼죠, 황 변호사님?

◆황주원-그런 관행은 각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대개 노사 봉급협상 같은 것 하다가 다른 데서 안 주는데 우리는 좀더 올려주고 마지막에 어떤 협상을 하다 보면 체력단련비라든가 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을 종종에 안 주던 걸 그냥 얹혀서 주기로 되어 있죠. 그런 관행이 자꾸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육단련비, 월동비 여러 가지 명목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이 작으니까 기본급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조금조금씩 주다가 각 회사가 주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 가지고 된 거죠.

◇정관용-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많던데 기본급을 그냥 올리면 훨씬 편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순원-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독특한 노동시장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거부터 관행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장기고용을 전제로 해서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변동기에 고용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해고를 최대한 회피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해 왔는데요. 그 조정의 매커니즘이 노동시간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하고 임금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 두 가지 방식으로 조정을 해 왔습니다.그래서 노동시간이 길어진 이유도 사실은 이런 경기 변동기의 유연성 버퍼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채택이 됐던 결과고요. 그다음에 임금구조가 그렇게 복잡해진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최적의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보너스 같은 걸 많이 주고 경기가 안 좋으면 보너스를 좀 줄이고 일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기본급을 올릴 수는 없었던.

◆권순원-그렇죠. 기본급은 유지하면서 다른 부가수당이나 또는 상여항목의 급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을 해 왔던 것이죠.

◇정관용-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너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얘기 나온 상여금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상여금은 포함되고 휴가비 이런 건 포함 안 되고 조금 정리해 주세요, 변호사님.

◆황주원-상여금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이라고 해서 1년에 봉급 12번,거기다가 매 분기 한 번 해서 16달분의 봉급을 받는 경우에 넉 달분을 정기상여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맞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보너스.

◆황주원-그걸 정기상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라고 한다든가 잘 됐을 때 주는 실적에 의한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번에 명확히 한 건 그렇게 정기상여금은 그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하는 걸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 그외의 상여금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다만 그건 어쩌다가 성과가 있어서 준 거냐. 아니면 성과라고 해서 주면서도 거의 매년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주는 거냐. 고정적으로 주는 건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건 넣지 말라. 그런 취지입니다.

◇정관용-실적에 따른 걸 하더라도 고정적이었다면 통상임금이다 그 얘기로군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부분은 노사가 근로계약을 함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겁니까, 다른 겁니까?

◆권순원-복리후생비, 이번에 법원의 판단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성 판단의 기준을 지금 현행지침이 가지고 있는 한 달 주기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정기성 판단을 했던 건데 정기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제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본 것이고 그리고 복리후생성 급여들, 예를 들면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 통상임금 범주에서 배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조금 아까 리포트를 보면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도.

◆권순원-여지는 있죠.

◇정관용-노사가 근로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여름철마다 정기적으로 주는 여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권순원-그렇죠. 오늘 판단의 결과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정기성을 가지고 지급되는 급여인 경우에는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해야 된다,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정관용-그러니까 휴가비다, 김장보너스다 해서 이런 거라고 해서 무조건 뺀다가 아니고 그 대목은 노사가 협상하기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은 협상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포함된다.

◆권순원-그렇습니다.

◇정관용-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그동안 인정 안 돼 왔던 이유가 뭐죠? 사실상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진작 인정이 돼와야 했을 텐데 말이죠.

◆권순원-그렇지만은 자꾸 지금 오해가 되는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는 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정기상여금은. 그리고 그다음에 소위 퍼포먼스에 따른 상여금이라든가 또 이상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불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여금에 대해서 불란이 있었다는 거지 정기상여금에 대한 것은 판사할 때부터 쭉 되어왔습니다.

◇정관용-조금 더 알기 쉽게 우리 권 교수님께서 월 기본급 100만원 받는 근로자라고 치고 이번 판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순원-만약에 월 기본급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상여금을 300%, 연간 상여금을 300%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 상여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만약에 3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근로자 통상임금은 연 1500만원. 월단위로 환산을 하면 125만원이 됩니다. 만일에 이 근로자가 한 달에 10시간을 초과노동을 한다고 했을 때 상여금을 포함한 경우는 62만 5500원의 초과수당이 지급될 테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9만 9500원이 수당으로 산정이 될 겁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간 한 7% 정도의 급여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그렇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노동계 입장을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정 본부장, 안녕하세요.

◆정문주-안녕하십니까?

◇정관용-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문주-일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범주들의 기존 입장이 유지됐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추가로 상여금과 관련돼서 제외하기로 합의된 경우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자체는 정치적 판결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정관용-그 얘기 다시 한 번 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내용이요?

◆정문주-지금 상여금과 관련해서 조건을 걸었는데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원칙에 의거해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거든요. 이 얘기는 근로기준법의 강행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사합의사항들과 연동시켜서 신의성실 외치게 했던 거 자체는 법리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리후생비와 관련돼서 기존 대법원 판결들 자체는 임금이분설이 95년도에 깨졌기 때문에 역시 임금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복해서 얘기한 것 자체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판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상여금도 노사의 계약조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통상임금이다가 아니군요, 오늘 판결은.

◆정문주-그렇죠.

◇정관용-노사간에 계약에서 정기상여금을 빼기로 합의했으면 바로 그걸 존중하자, 또 이런 판결이 내려졌군요.

◆정문주-그렇죠.

◇정관용-이번 판결로 인해서 노동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정문주-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통상임금을 가지고 노사간의 갈등들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왔었고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종지부를 찍길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자체가 지금 노사 양측을 다 겨냥해서 정치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 입법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금, 통상임금 지침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들이 유발되어왔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으로 통상임금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앞으로 갈등을 줄이고 소송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관용-통상임금 부분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에 우리 노총은 그동안 참여 안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문주-아직 노사정에는 기구위원회가 발족을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참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9월달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절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걸 중앙 차원에서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였었고요. 특히 오늘과 같이 대법원 전원체의 판결이 있고 국회에서 앞으로 입법 문제가 제기가 될 텐데요. 여기에 노사 논의 자체가 오히려 영향을 미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정관용-지난 6월부터 정부가 임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정문주-임금제도개선위원회 막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공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고용노동부가 오늘 4시 넘어서 또 발표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작성한 보고서를 아마 1월 초순 정도쯤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논의는 아마 법원 나왔던 판결들의 내용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한마디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노사 현장의 계속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문주-그렇습니다.

◇정관용-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문주-고맙습니다.

◇정관용-권 교수님, 저희들이 조금 아까 분석한 것에 또 하나가 추가됐네요. 즉 정기성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경우는 이걸 요청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순원-그렇죠.

◇정관용-결국은 노사현장에 다 맡긴 셈이 된 것 같아요. 복리후생 부분도 그렇고.

◆권순원-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쪽에서는 상여금에 통상임금 포함을 법에 근거한 강행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노사 자율에 의한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주장을 적절히 절충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정관용-대법원이?

◆권순원-법원이 절충해서 기본은 어쨌든 일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하되 만일에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의해서 그것에 자율 적용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하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는.

◇정관용-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 훨씬 더 기업인들이 더 우위에 서서 근로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도 별로 높지 않잖아요. 훨씬 더 노동계쪽으로 보면 불리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원-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힘의 여하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조금 반대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정관용-어떻게요?

◆권순원-노동조합의 힘이 좀 강한 업종이나 기업에서는 오히려 상여금 포함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렇지 않은 근로자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불리한 적용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해석들이 지배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노동조합이 강한 쪽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무노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를 그냥 그대로 준용하는.

◇정관용-그냥 수용하는?

◆권순원-수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봅니다.

◇정관용-황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황주명-법원이 임금을 보는 건 근본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노사의 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 판결을 제가 본 거에 의하면 굳이 정기상여금을 쌍방이 알고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까지 법원이 들어서 이 합의는 무효다 할 필요는 없고 쌍방이 알고서 했다고 그러면 그건 존중하지 않겠느냐.

◇정관용-받아들이자?

◆황주명-그런 취지로 봅니다.

◇정관용-그런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죠?

◆황주명-많지는 않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실제 사안을 보게 되면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어떤 걸 또 받든가 바통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사안에서 보면요. 그런데 대법원에 설 때는 사안보다는 법률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동안 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아왔던 게 재계쪽 주장에 따르면 이게 다 포함되면 무려 38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노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5조 7000억이면 된다. 이렇게 숫자가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권순원-이제 대상의 범주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계산 차이라고 봅니다.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의 적용받는 근로자들을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근로자들과 관련된 급여만을 산정을 하게 되면 좀 작아질 테고요. 재계쪽 주장은 이제 이게 제도화돼서 어찌됐든 해당되는 근로자 전부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그 정도의 38조에 달하는 그런 추계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현재 문제가 되는 법원에 다툼이 있는 그 사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계는 어쨌든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통계상의 차이라고 봅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재계쪽 주장은 너무 과장된 거고 노동계쪽 주장은 너무 작게 잡은 거고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는 차제에 통상임금 범위 등등도 합리적으로 지정해 보자. 이렇게 매 사안보다 소송으로 갈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해 왔는데 조금 아까 노총쪽 주장에 따르면 거의 활동이 마무리됐다고요? 맞습니까?

◆권순원-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원래는 6월달에 출범해서 8월달까지 활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내부의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 또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자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연장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공식 마무리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활동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시피 활동의 결과들이 일부 언론에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의 내용의 대강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됐고요. 문제는 오늘 아까 우리 정문주 본부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4시에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지침개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제안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의 논의결과를 적절하게 포함해서 지침과 법적판단 사이의 불화를 조정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우리 황 변호사께서도 마지막으로 계속 법적다툼, 노사간의 불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한말씀만 해 주시죠.

◆황주명-지금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겼으니까 이긴 쪽은 내가 이겼으니까 이긴 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또 진 쪽은 어떻게든지 졌지만 다시 다른 방법으로 대항해서 하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면 이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정관용-그렇죠.

◆황주명-그래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당사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겼다고 해도 이건 대법원 판결로 이긴 거지 사실이 변한 건 아니니까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아마 노동현장에서 평화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시련을 겪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그런 합리적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나올지 4시 발표를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권순원, 황주명-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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