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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소송에 '기준' 제시…파장은?

입력 2013-12-18 21:25 수정 2013-12-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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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 나가있는 유상욱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노사 어느쪽도 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기자]

상여금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여름휴가비나 김장비, 양육 수당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노사 합의로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설사 판결이 나와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선 대법원이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 아니냐, 즉 큰 틀에선 근로자 손을 들어주면서 디테일한 대목에서 사측의 입장을 반영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기 중인 다른 소송이 많죠.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기자]

현재 160건 정도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18일) 대법원 판결이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원심에서 어떻게 다시 판단할지를 우선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임금 청구를 회사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노사간 법적 다툼의 불씨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않기로 합의했다면, 판결이 나왔다 해도 그 이전에 대해선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노사 합의를 뒤늦게 뒤집을 경우 사측이 부담이 너무 커지는 우려를 감안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회사별로 노사합의의 근거와 범위를 놓고 법적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별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때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GM의 기대와는 다른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당시 GM측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를 고려해달라는 취지였을 겁니다.

현재 한국GM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GM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GM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검토가 이뤄지겠지만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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