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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변화 불가피

입력 2013-12-18 21:24 수정 2013-12-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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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첫뉴스는 모처럼 정치관련 소식이 아닙니다. 봉급생활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이 문제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왔는데요, 오늘 대법원은 일단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했고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사모두가 이겼다고 하기엔 애매한 상황이지요. 또한 이 판결은 일단 소를 제기한 기업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향후 각 사업장에 적용될 가능성은 물론 큽니다. 오늘 이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 판결에서입니다.

통상임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두고 노사가 치열하게 맞서왔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름휴가비처럼 특정 시점에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복리후생비까지 통상임금으로 봤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16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임금체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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