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우리 법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외를 인정한 판결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외도를 해서 자녀까지 둔 남편이 낸 이혼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오랫동안 별거를 해서 혼인생활의 책임을 묻는 게 무의미하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 소식도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70년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둘 사이엔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결혼 10년만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3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의사였던 A씨는 동료 간호사와 자녀를 낳고 새살림을 꾸렸습니다.
20여년이 지나 A씨가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A씨가 결혼을 깬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5년 동안 오래 별거를 해 혼인생활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고, A씨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 내놓은 '예외적 경우'를 적용한 겁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실상 결혼 생활이 깨진 부부들의 이혼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