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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감금하고 성폭행…여성에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입력 2015-10-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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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여성 배우자가 피의자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여성 A씨는 결혼 10여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습니다.

A씨가 해외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을 안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유리한 진술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했습니다.

친구를 시켜 남편의 손발을 묶었고 그 상태로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은 곧바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검찰은 감금, 성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이후, 여성이 피의자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검찰과 법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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