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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다시 대법원 재판

입력 2015-10-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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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또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중학생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A양이 조모 씨에게 보낸 편지와 문자에서 애정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시켰고, 지난 16일에 서울고등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21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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