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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유책주의…'파탄주의'로 가는 건 시간 문제?

입력 2015-09-15 21:40 수정 2021-01-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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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오늘(15일)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판결은 외도를 한 사람, 흔히 얘기하는 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기자]

네, 사실상 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는 건 '아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아직은 안 된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마저 하죠.

[기자]

네.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졌으면 이혼을 허락해줘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지만, 또 이렇게 될 경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상대 배우자가 사회적 보호 장치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선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경제적인 또 아니면 사회적인 불이익 같은 것을 사회가, 우리가 보호해줄 수 없는데 무작정 그냥 결혼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유책주의가 유지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자]

네, 한 마디로 말하면 그런 판결이죠.

[앵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논의가 됐잖아요. 굳이 전원합의체로 간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일단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이혼 소송에서 항상 논란이 돼 온 쟁점이었는데요.

해외에서는 대부분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면 누구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이혼청구를 허가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이 사건은 대법관 13명의 판단을 받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변론까지 거쳤습니다.

[앵커]

듣기로는 7대 6으로 아슬아슬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당초 분위기는 반대였다가 다시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만큼 유책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법원 내에서는, 대법관 중에서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 13명 중에 유책주의 의견이 7명, 파탄주의 의견이 6명이었는데요.

막판까지 팽팽하게 맞섰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반대 의견의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반대 의견은 사실상 이미 결혼이 끝난 상태인데, 이 혼인을 유지시키는 게 맞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불행을 주는 게 아니냐는 게 반대 의견입니다.

[앵커]

법조계 전반은 어떻게 의견이 갈립니까?

[기자]

사실 대법원이 처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린다고 했을 때만 해도 판례가 바뀌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판례를 바꾸기에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었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판에 결론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받아주기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면 질이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유책주의를 포기하기는 좀 어려웠다, 나중에는 그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지아 기자가 처음에 얘기할 때 '아직은' 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럼 이른바 파탄주의로 이 다음부터는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대법원이 그런 여지를 남겨둔 부분도 사실상 보이는데요.

올해 초 없어진 간통죄도 1990년 처음 위헌 심판대에 올린 뒤 다섯 차례 만에 없어졌습니다.

'유책주의' 역시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파탄주의로 가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그동안 하급심 법원에서 파탄주의로 판결한 사례도 있죠?

[기자]

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긴 했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한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허용한 것입니다.

[앵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사례가 굉장히 질이 나쁘다, 그래서 이번 것을 기화로 해서 파탄주의로 가기에는 대법원 법관들이 켕기는 게 많았다,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대법관들이 '좋아 이번 것을 기화로 해서 파탄주의로 가자'고 해서 다시 판례를 뒤집었을 때, 그 이후에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지면 그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기자]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고 무조건 하급심에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판단이 다르게 하급심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 기준과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케이스 별로 판단이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위자료 부분이라든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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