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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vs 파탄주의…'이혼소송' 대법원의 선택은?

입력 2015-09-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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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 처럼 우리 법원은 가정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졌다고 해도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흔한 경우로 외도를 한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이 이번주 대법원 선고로 바뀔 수도 있다고합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유책주의' '파탄주의', 조금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것처럼, 유책주의는 가정을 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당할 수는 있어도 요구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것이고요,

파탄주의는 사실상 가정이 파탄 났다면 책임과 상관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앵커]

지금 앞선 리포트에서 보면 우리는 유책주의를 따른다고 봐야하는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놓고 대법원 선고가 있다는거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남성 A씨는 1976년에 결혼을 한 뒤 20여년 뒤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로부터 15년이 지나서 원래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건데요, 앞서 보신 리포트와 같이 1,2심은 모두 A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이야기한대로 유책주의를 따른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파탄주의는 한번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적이 없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은 1965년 처음으로 유책주의를 인정한 이후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파탄주의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유책 배우자의 대부분은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성이었고, 아내나 자녀들이 무방비로 내쫓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앵커]

말그대로 파탄주의인데, 실제 가정이 깨졌다면 이혼소송을 할수있게 결국은 파탄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요즘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왜냐하면 유책주의를 따르다 보면 결국 가정을 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초점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소송 과정에서 사소한 흠집까지 모두 들춰내야하기 때문에 소모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상 가정이 깨진 상태라면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고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하나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와 일본, 그리고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간통제도 폐지됐잖아요. 결국은 가정 파탄의 빌미를 제공한 외도 배우자가 마음대로 이혼마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자]

결혼이라는 제도가 쉽게 깨질 수 있고, 상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정신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부정 행위 기간이 혹은 폭력의 기간이 아무리 길고 악의적이어도 이혼 위자료는 보통 5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징벌적 위자료 제도 등을 도입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주 화요일에 판결이 있는거죠? 유책주의, 파탄주의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한데 상당한 우리 가정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싶습니다. 심수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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