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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딴살림 남편, 파탄 책임있다"…이혼 소송 기각
입력 2015-09-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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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나가 딴살림을 차려 아이까지 낳은 뒤 원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가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1985년 결혼한 A씨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가정환경이 불우하다는 이유로 A씨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던 A씨의 남편은 6년 만에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두 명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시아버지가 숨지자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깬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외국처럼 우리도 파탄주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과 상관없이 혼인관계가 깨졌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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