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간통죄 없어도 불륜은 배상…"남편·내연녀 함께 3500만원"

입력 2015-07-10 20: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사법연수원생 남편이 연수원 동기와 불륜관계를 맺어 아내가 자살한 사건 기억하시겠지요.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면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신모 씨는 연수원 동기였던 이모 씨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씨의 부인 최모 씨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씨와 이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신씨는 유죄,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목숨을 끊은 신씨의 부인 최모 씨 어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달랐습니다.

신씨와 내연녀인 이씨가 함께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1심에서는 각각 책임을 물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공동 책임을 지운 겁니다.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당한 신씨는 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불륜 사실 폭로할 거야" 돈 뜯어내려 한 40대 덜미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 잇따라…14건 접수 '간통죄 폐지' 이후…불륜 의심 이메일, 경찰이 조사할까? 간통죄 사라지자…'기혼 만남' 사이트, 하루 2천명 몰려 "간통 상대방 위자료 늘려야" 실제 판결에도 반영될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