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사라졌지만 간통한 사람이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이 물어야 할 위자료 액수를 더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A 씨는 이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결혼한 상대와 간통을 저질렀다며 위자료로 1천 2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이던 B 씨 역시, 자녀가 있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오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간통을 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도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겁니다.
위자료는 간통 횟수와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통한 배우자의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 배우자의 상대는 그 돈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 뿐 아니라 상대에게 물리는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상현/ 변호사: 상간자(간통 상대)나 배우자에게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높게 인정해 준다면 간통죄가 폐지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억제 효과가 나겠지요.]
손해배상액을 늘려 간통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막자는 주장이 실제 판결에도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