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간통 상대방 위자료 늘려야" 실제 판결에도 반영될까

입력 2015-03-01 20:42 수정 2015-03-01 20: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사라졌지만 간통한 사람이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이 물어야 할 위자료 액수를 더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A 씨는 이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결혼한 상대와 간통을 저질렀다며 위자료로 1천 2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이던 B 씨 역시, 자녀가 있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오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간통을 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도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겁니다.

위자료는 간통 횟수와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통한 배우자의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 배우자의 상대는 그 돈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 뿐 아니라 상대에게 물리는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상현/ 변호사: 상간자(간통 상대)나 배우자에게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높게 인정해 준다면 간통죄가 폐지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억제 효과가 나겠지요.]

손해배상액을 늘려 간통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막자는 주장이 실제 판결에도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간통죄' 기소자, 구제소송 늘어날까…법조계 의견 분분 [취재수첩] '간통죄' 사라졌지만… 국가가 '이불 속' 간섭하던 시대 끝났다…간통죄 폐지 헌재 '간통죄 폐지' 긴급 여론조사…'잘못한 결정' 49.7% '불륜' 주요 이혼 사유…"간통죄 없애면 위자료 늘려야" [오늘의 만평] 법보다 아이에게 떳떳한 어른으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