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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 잇따라…14건 접수

입력 2015-03-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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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전국 법원에 모두 14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됐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는 삭제가 되고, 실형으로 복역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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