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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혼인관계 무의미" 예외 인정
입력 2015-11-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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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나 혼외자까지 둔 남편이 낸 이혼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25년간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무의미해졌다며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70년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엔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결혼 10년 만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3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씨는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살며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20여년이 지나 A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결혼생활을 깬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책주의' 유지를 결정하면서 내놓은 '예외적 경우'를 적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25년 동안 교류도 없이 별거했는데 파탄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부부들의 이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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