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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족 4명 '52시간 석방'…장례식 참석 예정

입력 2014-08-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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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이 내일(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립니다. 이에 따라 장남 유대균 씨 등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일가족이 오늘 임시로 풀려나 장례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미 기자! (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유대균 씨 등 일가족들이 풀려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 있을 유 전 회장의 장례식에 맞춰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풀려나는 가족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와 장남 대균 씨,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동생 유병호 씨 등 4명입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4시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나 모레 저녁 8시까지 사흘간 구치소 밖에 머물 수 있습니다.

대신 도주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들의 주거를 주거지와 장례식장으로 제한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유 전 회장의 형인 유병일 씨가 신청한 보석신청도 허가했는데요.

병일 씨는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현재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장례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곧바로 금수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우선 장례식은 내일 오전 10시 금수원 내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빈소는 금수원 내 대강당에 차려졌고, 장지는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권신찬 씨처럼 금수원 내의 야산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인은 31일 오전 10시입니다.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구원파 자체의 종교 장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유병언 전 회장이 숨을 거둔 이후 온 가족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인 만큼 구원파와 계열사 등의 후계구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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