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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상고마저 기각…징역 1년
입력 2015-08-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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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김우주는 지난 7월 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0일 상고장을 접수했지만 대법 역시 기각한 것.
앞서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는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이를 위해 그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월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김우주를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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