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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첫 재판…검찰 "정경심 교수도 공범" 공소장 변경

입력 2019-12-16 21:02

코링크 전 직원, 증거인멸 지시받았다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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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 전 직원, 증거인멸 지시받았다고 증언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16일)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족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전 직원이 나와서 "정경심 교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지우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때 담지 않았던 정경심 교수의 공범 부분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증거 인멸 및 은닉 교사 등 입니다.

조씨 측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아 변경 신청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서도 정 교수와 관련된 부분이 공방의 대상이 됐습니다.

코링크PE의 전 직원 김모 씨가 나와 증거인멸 지시와 관련된 증언을 했고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뒤인 지난 8월 광복절 전후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자료를 지우라는 임원들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가족 펀드에 대한 의혹이 쏟아질 때입니다.

김씨는 또 "조씨가 코링크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고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씨 측은 반박했습니다.

김씨가 말단 직원이라 당시 상황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가 코링크의 이상훈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의혹 관련한 해명자료를 낼 시간과 자료 배포를 배제할 언론사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정 언론을 지목해 인터뷰하라는 지시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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