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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정경심 기소 후 강제수사' 문제 지적

입력 2019-11-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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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청문회 날인 지난 9월 6일에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만 적용을 해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날 때가 됐기 때문이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련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26일)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이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9월, 정경심 교수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달 후 위조된 표창장을 사용한 혐의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를 더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따로 기소된 두 사건은 하나의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정교수의 두 번째 재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칠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 수사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교수를 재판에 넘긴 뒤,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에 이뤄진 수사는 공범들과 기소되지 않았던 다른 혐의들에 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오는 29일까지 정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이후 두 건의 기소 내용이 같은지 따져본 다음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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