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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기호 "수출규제 이전으로 복귀 전망…우려스러운 점도"

입력 2019-11-22 20:58 수정 2019-11-22 21:20

'일 수출규제 협의' 어떻게 되나…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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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출규제 협의' 어떻게 되나…송기호 변호사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00) / 진행 : 김필규


[앵커]

그럼 앞으로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기호/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번에 저희 뉴스룸에서 8월 2일이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있으면서 그때 모셔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래도 뭔가 이제 한일 간의 접점을 찾은 듯한 모습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하기로 했고 그런데 일본 입장 들어보면 수출규제를 철회한 건 아니고 대화로 이어가겠다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 일본 '수출규제 유지'…대화하겠다는 건데


[송기호/변호사 : 지금 오늘의 상황은 수출규제 그리고 군사정보보호협정 또 강제징용 판결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연결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7월 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겠죠. 수출규제 문제는 장기적으로 아까 과장급 회의를 거쳐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당 기간 이런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7월 이전의 수출규제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7월 1일 전의 상태가 아니라 많이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데 뭐냐 하면.]

[앵커]

일단은 협의 자체는 수출규제와 관련된 협의는 아마 이전으로 돌아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송기호/변호사 :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일본이 형식상으로 한국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수출규제 원인의 하나로 제기를 했거든요.]

[앵커]

그랬죠.

[송기호/변호사 : 오늘 교도통신이 속보로 이야기한 걸 보면 한국이 그런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일본으로서는 명분상으로는 정례 수출규제의 원인이 해소됐다라는 이런 절차들을 가져감으로써 결국은 그 귀결점은 7월 1일 이전의 수출규제 해제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7월 1일 이전의 과거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사이에 보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련, 특히 일본이 이번에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강하게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례 우리는 지소미아는 북핵 안보 차원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틀 속에서 지소미아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러면 수출규제가 해제되면 지소미아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봉쇄. 단순히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봉쇄에 지소미아를 통해서 가담하는 것이 마치 당연시 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과제이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결국은 밑바닥에 깔리는 강제징용 판결의 문제인데.]

[앵커]

사실 수출규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강제동원 문제랑 엮어서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 강제징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까


[송기호/변호사 : 그렇죠. 저는 오늘의 이런 변화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문희상 의장안, 그러니까 사죄나 배상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금.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그런 법적성에 근거한 문희상 의장안을 토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일본의 요구가 저는 그동안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건 오늘의 이 사태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상 오늘 한국과 일본 쪽의 발표에서는 강제동원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그렇지만 애초에 7월 1일 사태 출발점이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 문제였고요. 또 여전히 일본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 위반, 즉 우리 대법원 판결에 함부로 그것을 불법적으로 관여하면서도 마치 우리나라 대부분 판결이 국제법 위반인 것처럼 그런 의견을 오늘까지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출규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안이 당장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히 7월 1일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좀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일본 측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장급 협의 또 그러면서 국장급 협의로 이루어져서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또 한일 양국이 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송기호/변호사 :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단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기보다는 문희상 의장안을 기초로 한 논의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안에 따르지 않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을 시키거든요. 법적으로 그 청구권을 없애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갔던 일관된 입장. 개인청구권은 국가가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우려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7월 1일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소되는, 즉 그런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다행스럽다라고 봅니다. 다만 단순히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봉쇄 가능성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난 지소미아가 오히려 이제 마치 수출규제가 해제되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같은 이런 구조. 그리고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서 그동안 우리 원칙과 맞지 않은 문희상 의장안에 대한 그런 염려. 이런 어떤 새로운 과제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정부가 좀 슬기롭게 잘 대응을 해야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송 변호사께서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수출규제 조치가 있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합의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에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 당장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연말, 내년 초에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변수들, 걸림돌이 있지는 않을까요?
 
  •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 앞두고 있는데


[송기호/변호사 : 그런 변수들에 대한 해결 방향. 어떤 그런 큰 틀에 대한 일정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합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본은 수출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지소미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 숙제를 우리가 지금 떠안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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