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맞장토론] '호날두 노쇼'…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없다?

입력 2019-08-09 08:23 수정 2019-08-12 11:14

출연 : 서기호 판사 출신 변호사, 오동운 판사 출신 변호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연 : 서기호 판사 출신 변호사, 오동운 판사 출신 변호사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9일) 주제는 호날두의 이른바 노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가능성입니다. 지난달 26일이죠. K리그 올스타전과 유벤투스 친선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끝내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축구팬들은 분노했고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찾았던 관중들은 티켓 값 환불은 물론이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분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제 오른쪽에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서기호 판사 출신 변호사 : 저는 심정적으로는 정말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볼 때 과연 손해배상 지급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잠시 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제 왼쪽에 오동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동운 판사 출신 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오동운 판사 출신 변호사 : 네. 주최사를 상대로 해서 호날두가 출장하지 아니한 경기, 그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주최사에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성은?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번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 페스타와 서버업체 동시에 압수 수색했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주체는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기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40만 원에 이르는 티켓을 구입해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호날두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기호 판사 출신 변호사 : 첫 번째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려면 주최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호날두라는 선수가, 몸 상태가 그 상황에서 안 좋아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출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속이고 출전하지도 않을 거면서 출전할 것처럼 속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주최측으로서도 그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경기는 유벤투스 구단 대 K리그와의 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벤투스에도 호날두 외에도 구폰 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명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다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호날두 선수 1명이 출전 안 한 것만 가지고서 과연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앵커]

오동훈 변호사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오동운 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유벤투스 경기가 왜 불완전 이행이냐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유벤투스와 그 다음에 주최사와의 계약서류에 보면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프로축구 협회의 요구에 따라서 반영이 된 거고요. 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티켓 가격이 C석이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는 40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호날두가 출전하는 것으로 광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굉장히 흥행요소가 있는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축구 경기는 비록 축구가 전부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불완전이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동운 판사 출신 변호사 : 채무 불이행 중의 하나의 유형인 불완전 이행입니다.]

 
  • 스타 선수 한 명의 결장, 채무불이행인가?


[앵커]

그렇다면 채무 불완전 이행, 채무 불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판사 출신 변호사 : 보통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할 때는 물건의 공급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걸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요. 이렇게 스타 선수가 출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한 것.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선수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출전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강제할 수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물건의 공급이 불이행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건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선경기 자체를 얘기하는데 이 친선경기는 열렸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서기호 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서양의 어떤 훌륭한 축구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 구단. 그리고 그 선수들의 인식과 우리나라 국민들,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점이 저는 느껴졌는데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 같은 우리나라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몸 상태가 안 좋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무리하게라도 뛰었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런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호날두 선수 같은 분들은 좀 본인이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사실 친선경기도 하기 위해서, A매치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선경기다 보니까 자기 몸 상태를 최대한 오히려 많이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과연 이런 것을 두고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느냐. 도의적인 비난은 가능합니다.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묻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책임 사유 입증될까?


[앵커]

호날두의 몸 상태가 과연 그 당시에 어땠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적으로 없는 거고요. 호날두가 유럽으로 돌아간 뒤에 운동하는 모습을 또 소셜 미디어에 올렸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처럼 열심히 운동도 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몸이 안 좋았다는 것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운 판사 출신 변호사 : 맞습니다. 호날두가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계속 비쳤고요. 지금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출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벤치에 앉아 있을 때의 호날두의 모습이라든지 귀국한 후에 트레드밀 운동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부상 가능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으니 불완전 이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유벤투스의 과실인데 왜 주최사에 책임을 묻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는 서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군가로 하여금 뭔가 행동을 하게 하는 채무, 이런 부분들은 주최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게 하는 채무는 결국 위약금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적정한 위약금 약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 과실도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 손해배상 가능하다면 배상액은 어느 정도?


[앵커]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변호사의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와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한 티켓 구입자들은 손해배상액으로 티켓 구입값 당연히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정신적 위자료까지 합쳐서 대략 107만 1000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이 107만 1000원 가운데 전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서기호 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고의 과실, 귀책사유를 입증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정황상으로 보면 뭔가 의도적으로 안 나온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면 조금 애매하더라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위약금 약정을 두는데요. 유벤투스와 더페스타 주최측 사이에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페스타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더페스타 주최측과 관객 사이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티켓을 팔 때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 45분 출전하게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얼마를 돌려드리겠다 이런 약정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약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오동운 변호사님, 티켓 구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107만 1000원 가운데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 채무불이행 가운데 불완전이행이라고 했잖아요. 불완전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니까 일부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동운 판사 출신 변호사: 그렇습니다. 불완전이행이고요. 축구경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이행이 되어온 것입니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고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것이 물론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객들과 사이 위약금 약정은 없지만 지금 유벤투스와 주최사 사이에 위약금 약정 등을 통해서 보면 호날두의 출전은 관객들과의 계약에서도 계약 요소로 편입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산상 손해 중 지금 호날두가 출전했을 때의 입장료 수입과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 유벤투스 경기의 입장료 수입, 그것의 간극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저의 의견으로는 입장료 수입의 한 40% 정도는 호날두의 흥행요소를 고려해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미숙한 경기 운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앵커]

40% 정도는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사실상 더페스타에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귀책사유가 있느냐 이 부분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기호 판사 출신 변호사 : 저는 그 부분이 좀 입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호날두가 당시에 컨디션이 도착하기 직전까지는 좋았는데 경기장에 들어 와서 보니까 뛸 상황이 안 됐다. 특히 후반전에 뛸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사이에 의료진이 마지막 최종점검을 해보니까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뛰었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입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허위 과장 광고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역시도 호날두가 뛰기로 했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 상황에서 경기 시작한 뒤에 뛰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된 거라서 광고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도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책임도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오동운 변호사께서는 귀책사유, 더 페스타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오동운 판사 출신 변호사 : 저는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이 사건 경기를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서 조율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킥오프 시간도 50분이나 늦춰지지 않 았습니까? 또 그런 부분이 호날두의 결장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호날두로 하여금 출전하게 하는 의무는 더페스타가 직접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 손해배상액, 위약금 약정을 통해서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대로 된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을 뒀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8억이라는 손해배상 예정을 했는데요. 지금 호날두의 연봉이 3100만 유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급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제 환율로 한 7억 8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더라고요. 유벤투스는 이 경기로 30억 이상을 벌어 갔다고 해요. 그러면 입장료 수입의 한 절반 정도는 위약금 약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하면 좀 터무니없이 작다고 할 수 있는 8억 원 손해배상 예정은 잘못된 설정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설계가 잘못 된 부분이 저는 주최사의 과실이라고 봅니다.]
 
  • 더페스타, 사기죄 적용 가능할까?

 
  • 유벤투스·호날두도 사기죄 고발…난항 예상


[앵커]

이번 호날두 노쇼 사태는 민사 소송뿐만 아니고 형사 고발까지 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말지 이 부분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기죄 적용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서기호 판사 출신 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는 더더욱 어려운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티켓링크 사이트에 당시에 호날두가 45분 출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어떤 일부 언론보도를 봤는데 일부 언론 기사에서 호날두가 출전 한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화 돼서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티켓을 샀다라고 하지만 실제 티켓링크 사이트에서 그게 없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주최측이 호날두 45분 출전을 전제조건으로 티켓을 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더더욱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앵커]

유벤투스와 또 호날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고요.

[서기호 판사 출신 변호사: 그 부분은 더더욱 어려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사기죄라는 게 돈을 떼먹으려는 의도하에 이렇게 출전하지 않을 거면 서 출전할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유벤투스라는 구단과 호날두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무슨 돈이 궁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속일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욱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 모두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셨습니다. 오동운 변호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동운 판사 출신 변호사 : 티켓 판매 당시에 호날두가 출장 하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그런 광고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호날두의 결장 시 위약금 약정을 보면 호날두 출장을 믿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일에 경기 하루 전에 더페스타 주최사가 결장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객들한테 그것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은 아니지만 지금 관객들로 하여금 경기를 보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유벤투스·호날두 수사 난항 예상


[앵커]

경찰은 어제 더페스타 사무실 등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더페스타의 대표는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더페스타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겠습니다마는 유벤투스나 호날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서기호 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조사를 하거나 출석요구를 하더라도 안 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기죄가 명백히 성립되는 중 대범죄가 확실하다 그런 경우라면 범죄인도조약에 따라서 어떤 강제송환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 자체로도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어렵고 더페스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는 더페스타라는 주최 측에 대해서 지금 사기죄로 수사 중인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발한 거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서 입증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동운 변호사께서는 더페스타는 일단 조사는 가능하고 유벤투스와 호날두는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범죄인 인도조약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서 변호사가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팬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오동운 판사 출신 변호사 : 저는 팬들이 지금 관람객들이 더페스타 주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 조치로 또 더페스타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깔끔한 일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유벤투스, 호날두 선수를 소환한다든지 등은 좀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여러가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일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팬들의 계속된 소송들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오동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성난 팬들 "집단소송 불사"…호날두·주최사 '사기죄' 고발 K리그도 '호날두 노쇼' 법적대응…유벤투스엔 항의 서한 검찰 출신 변호사, 호날두-더페스타 고발…소송 쟁점은? '호날두 노쇼' 알고도 추진했나…더페스타 압수수색 '호날두 노쇼' 더 페스타, 깡통 홈피…12일째 문도 잠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