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은경 영장 기각…법원 "탄핵 특수성 고려, 다툼 여지 있어"

입력 2019-03-26 07:10 수정 2019-03-26 09:43

신미숙 비서관 소환 예정…수사 차질 불가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신미숙 비서관 소환 예정…수사 차질 불가피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26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이른바 '물갈이 인사'를 위해 공공기관 주요 인사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적폐 청산이 최대 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었는데요,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청와대를 겨냥하던 검찰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 아침&, 이재승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의 문이 열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걸어나옵니다.

환경부 표적 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의 쟁점은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 정권 산하기관 임원을 집중 감사해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 공모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괄 사직과 표적 감사 혐의에 대해 새 정부가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점도 김 전 장관의 인사가 부당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하며 채용특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들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청와대 행정관 조사 뒤 김은경 영장…'윗선' 수사로 번지나 신미숙 비서관-차관 만남…검찰-청와대 '정반대 해석' 우병우는 무죄, 김기춘은 유죄…'직권남용' 판결 쟁점은? "김은경 영장청구 유감" "윗선 밝혀야"…여야 엇갈린 입장 과거 정권 경호사진까지 공개…당·청 '홍보라인'에 화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