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우병우는 무죄, 김기춘은 유죄…'직권남용' 판결 쟁점은?

입력 2019-03-25 21:17 수정 2019-03-25 22: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김 전 장관의 주된 혐의인 직권남용은 사례마다 법원 판단이 달라질 정도로 적용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오늘(25일) 판사가 영장심사에서 어떤 대목을 주로 살필지 이것이 향후의 수사와 재판 등의 쟁점은 뭔지 한 걸음만 더 들어가보도록 하죠.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게 지금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직권남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공무원이 권한과 관련된 일을 부당하게 시켰을 때 죄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파악한 김 전 장관의 인사 관련 조치가 권한범위 내에 있는 행위인지 봐야 하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관련 지시를 내린 이유가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쟁점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부당한 관여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일단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은 1심 무죄, 2심 유죄, 우 전 수석은 1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법원 판단이 갈린 건데 왜 갈렸습니까?

[기자]

법원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만큼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권한과 관련된 일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사를 지시한 배경 그러니까 인사조치를 한 이유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유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이런 자의적인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부는 당시 문체부의 인사 난맥 등을 고려해 좌천성 인사를 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과거 사례에 비춰서 김 전 장관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기자]

일단 과거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된 인사의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실장은 부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행한 인사권은 환경부 산하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 임원과 관련된 겁니다.

이들은 공무원에 비해서 임기가 짧고 인사 당시 경력을 감안해서 채용이 됩니다.

인사에 어느 정도 정무적 성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요.

결국 법원이 이들의 신분 보장과 장관의 재량권 사이를 어떻게 저울질할지가 구속 판단의 달라질 쟁점입니다.

[앵커]

아무튼 앞으로 몇 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겠죠.

 


 

관련기사

김은경 전 장관, 구속심사…"재판부 판단 구하겠다" 김은경 '임원 사퇴 압력' 혐의…25일 영장심사 쟁점은 "김은경 영장청구 유감" "윗선 밝혀야"…여야 엇갈린 입장 환경부 '낙하산 압력' 있었나…산하 기관장 '윗선 개입' 조사 운영위 뒤 '김태우 수사' 속도…청와대 추가 자료 요청키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