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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시간 검찰 조사…"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

입력 2018-11-25 20:40 수정 2018-11-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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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24일)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보건소장에게 형을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출석한 지 약 13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나섭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길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조사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입원을 지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지사는 이 역시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인 다음 달 13일이지만 그 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사건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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