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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혐의 여성 '최종변론'…"사실상 유죄 결론"

입력 2018-08-16 21:41 수정 2018-08-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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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경작용제 'VX'로 살해됐습니다. 이때 체포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여성이 1년 반 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두 여성에게 최종변론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유죄판결이라고 주요 외신과 현지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말레이시아 경찰이 여성 2명을 차에 태웁니다.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입니다.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작년 2월 신경작용제 VX를 김 씨의 얼굴에 묻혀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샤알람 고등법원은 두 여성이 북한사람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흐엉이 김 씨의 얼굴에 VX를 바른 후 화장실로 가 손을 씻은 것은 범죄의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두 여성은 몰래카메라를 찍는 다는 말에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두 여성의 최후변론을 듣겠다며 변론준비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과 북한인 용의자간에 김정남을 살해하기 위한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디언 등 외신과 현지매체는 사실상 유죄판결로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 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국적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북한으로 도망친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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