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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스 경리직원, 5억만 사용…120억 고스란히 보관"

입력 2017-12-31 20:43 수정 2017-12-31 21:35

120억, 회사 차원서 조성·관리된 비자금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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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회사 차원서 조성·관리된 비자금 가능성 커져

[앵커]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는 오늘(31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경리 직원 조모 씨가 120억 원을 횡령한 게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 회사 비자금을 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조 씨와 조력자 이모 씨가 비자금으로 의심된 돈에서 개인적으로 쓴 건 5억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을 묻어둔 셈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은 다스의 경리팀 여직원 조모 씨가 12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개인 비리로 결론내렸습니다.

조 씨 등은 80억 원을 횡령한 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120억 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조 씨 횡령액은 8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늘었고 이 돈에 이자 15억 원이 붙은 '125억 원'이 문제의 자금으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125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조 씨와 협력업체 경리과장 이모 씨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20억 원 가량을 이 씨와 이 씨 지인의 계좌에 나눠서 보관한 겁니다.

당시 특검팀은 회사 차원의 횡령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지만 추가 증거 확보는 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5억 원 뿐이고 나머지 120억 원은 묻어둔 셈이라 그 배경이 의문입니다.

앞서 이 씨는 특검 수사 도중 다스의 요청으로 이 돈을 돌려줬다고 JTBC에 밝혔지만, 실제로 전부 돌려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스는 거금을 횡령한 직원 조 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을 뿐 검찰 고발이나 민사소송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20억 원은 조 씨 등이 섣불리 운용할 수 없는 자금, 회사 차원에서 조성되고 관리된 비자금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다스 수사팀도 조씨 등의 개인 횡령액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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