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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가 헌재로 간 까닭은?

입력 2024-05-04 08:00 수정 2024-05-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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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에 뜨거운 태양, 사막 하면 떠오르는 도시, 두바이.

지난달 중순, 반나절 만에 1년치에 해당하는 10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운전자들이 차를 버리고 대피했고 공항이 침수됐습니다.

1949년 기상 관측 이래 75년 만에 가장 많은 비였습니다.

동남아에는 '살인 폭염'이 덮쳤습니다.

필리핀은 체감 기온이 50도에 육박해 마닐라 등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고, 태국은 올해만 열사병으로 최소 30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선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고,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은 62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카를로 부온템포/EU 기후변화서비스 국장]
아시다시피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 수 세기, 심지어 수천 년의 기후와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외?


우리나라는 어떨까.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엔 '기후 양극화'가 발생했습니다.

극단적 기후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광주 전남 가뭄이 풀린 건 5월초지만, 한 달간 191mm 폭우가 일시에 쏟아졌습니다.

폭염 일수는 전년 대비 3.6일 증가했고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고수온은 양식 생물 대량 폐사를 불러왔고 해수면 온도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난류성인 정어리 생산량이 4배 급등했고, 한류성인 오징어 생산량은 확 줄었습니다.

해수면 높이는 동해와 서해 모두 1993년 이래 가장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기온이 크게 올라가던 초순에 비해 중순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기후변화는 서민의 일상마저 파고 들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4월 12일)]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물이 줄어들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38분 20초)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 국민의 합의점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값은 '금사과'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난달 보다 2.8%, 1년전에 비하면 135.8%나 올랐습니다.

기후와 고물가를 합성한 기후플레이션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헌재로 간 '기후'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지난 달 헌법재판소는 기후 소송 공개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게 청구 이유입니다.

이들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기후 위기 대응에 부족하고, 미래세대에 피해를 전가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단 입장.

앞서 네덜란드와 독일, 미국 몬태나주 등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윤세종 변호사/기후소송 공동대리인]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극심하다 못해 종잡을 수 없어진, 전 세계적 기후변화.

헌재의 결정도 결정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전략'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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