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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98억 뇌물 피의자' 박근혜…영장실질심사 D-2

입력 2017-03-28 17:58 수정 2017-03-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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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검찰도, 또 전직 대통령을 맞아야 하는 법원도 긴장감은 매한가지일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관전 포인트를 야당 발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틀 뒤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목욕탕이 어디냐고요. 중앙지법 서관 321호입니다. 무슨 의민지 모르시겠다고요? 잠시 영상부터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2013년 4월 25일) :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30일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칙대로 심사 시간에 법정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적혀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영장 심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나오지 않아 서류 심사만 거쳤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불출석이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서면 심사라고 해 영장이 전부 발부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디서 대기할지도 관심인데요. 현재 구인장엔 '유치 장소'가 공란으로 남아있습니다. 중앙지법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은 바로 옆 서초경찰서 유치장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립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인 '구치감'에 대기하기도 하는데요. "원칙과 예우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는 검찰, 현재로썬 구치감이 가장 유력합니다.

경호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검찰 소환 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택을 나설 때부터 엄호가 이뤄졌고, 당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조사실 옆엔 경호원 대기실까지 마련해놨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 나올 땐 경호원들의 직접 경호는 중단됩니다. 구치감 또는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동안엔 밖에서 머무르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경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부 여부 결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입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 심사는 7시간, 발부 결정엔 19시간이 걸렸는데요. 비슷할 거란 관측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한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도 심사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를 직접 법원으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중대한 사안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뇌물액 298억 원입니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최순실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지급한 78억원입니다. 그리고 비덱스포츠엔 213억 원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중 78억 원은 직접 뇌물죄로, 나머진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53개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은 일단 직권남용을 적용했는데요. 향후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추가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취업 불황 시대여서일까요. 박 전 대통령은 기업을 압박해 일자리도 만들고, 취업도 알선해줬는데요. 황창규 KT 회장은 오늘 법정에 나와 "대통령의 지시·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스키팀 창단 계획서, 추천한 벤처기업 기술 등은 "상식 밖, 수준 이하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임명권자에게 칼끝을 겨눠야 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독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 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바탕인 법치주의를 확인하는 길이 아니겠는가"는 말로 심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영장 발부 여부는 현재로써는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마무리도, 박 전 대통령의 어록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정부업무보고 국가혁신회의 / 지난해 1월 26일) : 사실 법은 어떤…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또 따뜻한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엄마의 품 같은 법이죠. 자신이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지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을 향한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298억원 뇌물 피의자 박근혜…영장실질심사 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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