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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행위들, 여러 죄목 해당…'실체적 경합' 판단

입력 2017-03-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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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검찰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내게 한 행위까지는 직권남용으로 봤고, 그러면서 동시에 대가를 바라는 삼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법리를 검찰이 적용한 건데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범죄 행위를 한 걸 뜻합니다.

이정엽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법적으로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뒤 물건을 훔치면 집에 몰래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물건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가 각각 성립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실체적 경합입니다.

실체적 경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엔 최대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거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행위가 각각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에 일방적으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자리 등에서 애로사항 해결을 요구하고, 이후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 등 혜택이 주어진 후에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78억원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이라는 별개의 범죄로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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