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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보니…뇌물 혐의 특검 결론 그대로

입력 2017-03-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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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돌아간 게 지난주 수요일 아침이었고, 닷새 만인 어제(27일)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로부터 사흘 뒤인 모레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범행 혐의 대부분이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는데요. 특히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의 수사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뇌물 수수액은 298억여 원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범행 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적용을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 등입니다.

특히 뇌물 혐의는 특검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최순실씨 독일 회사로 받아낸 승마지원금 78억여 원에 대해선 단순 뇌물수수 혐의, 삼성이 낸 재단출연금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3천여만 원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298억여 원입니다.

삼성이 최씨 회사에 지원을 약속한 금액 213억 원도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힌 뇌물 혐의 내용과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공소장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를 벌인 SK와 롯데에 대해선 뇌물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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