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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최후변론"…3월 '둘째주' 탄핵심판 끝 보인다

입력 2017-02-16 20:20 수정 2017-02-16 20:30

8명 재판관 '평의' 거쳐 '결정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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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재판관 '평의' 거쳐 '결정문 작성'

[앵커]

그 간의 많은 갑론을박, 그리고 제각각의 추측과 주장을 뒤로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13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2월 24일에 끝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날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최후 변론도 이뤄지게 됩니다.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입니다. 이 과정에 2주 가량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둘째주까지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무더기 증인 신청에 나선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 전략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헌재 뿐 아니라 검찰도 대통령 측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국정개입 사건의 이른바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PC에 대해 최순실씨가 이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법정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만시지탄이 감이 있긴 하지만 친박단체 등의 태블릿PC 조작 주장에는 치명타가 되는 다시말해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증거를 내놓은 겁니다.

먼저 탄핵심판 소식을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4일 최후 변론을 열고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7일 만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22일 예정된 1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고 24일에 최후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행은 이같이 일정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심도있는 장시간 변론과 충실한 준비서면으로 사건 파악이 잘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행은 이어 양측에 "23일까지 종합서면을 준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통상적 일정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평의를 열어 심판 결론에 대한 방향을 논의합니다.

평의와 함께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문 작성에도 들어갑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3월 둘째주 안에 선고가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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