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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측 신청한 증인 철회·취소…심리 가속도

입력 2017-02-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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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증인 채택과 관련한 헌재 결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5명의 증인에 대해 헌재가 이를 취소하거나 채택하지 않은 겁니다. 이 중에는 이른바 '고영태 녹취'와 관련해 대통령 측이 새로 채택한 증인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납득할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이 심판 지연을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정미 권한대행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왜 또 다시 나오지 않았느냐고 증인 신청을 한 대통령 측을 추궁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안 전 비서관이 오늘 오전 갑자기 못 나온다고 알려왔다고 답했고, 이정미 권한대행은 곧바로 증인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역시 불출석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직권으로 증인 취소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오늘 고영태 녹취 등과 관련해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한 최철 문체부 장관 보좌관과 언론사 간부 이모씨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다며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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