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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에 18개월 실형…선고 배경은

입력 2016-09-08 20:31 수정 2016-09-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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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 4월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원외교와 관련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겼지요. 돈을 줬다는 인물들의 이름 등을 적어놓은 건데,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이 전 총리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법원은 오늘(8일) 홍준표 지사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도지사여서인지 법정구속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법원이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완종 전 회장이 죽기 직전 나왔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과 역시 죽기 며칠전에 있었던 경남기업 내부 대책회의에서 했던 발언이고요.

두 번째는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입니다.

끝으로는 다른 경남기업 관계자들 역시 앞서 얘기했던 성 전 회장이나 윤 전 부사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법원이 주목했습니다.

[앵커]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 전에 한 인터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었는데,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증거로 인정했는데요. 그 근거를 보면 우선 검찰이 지난해 3월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고, 그 직후 경남기업 내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성 전 회장이 한 발언이 있는데요. 윤승모 전 부사장에게 1억 원을 줬다고 발언했고, 그 이후에 윤승모 전 부사장은 일관되게 홍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들이 성 전 회장이 죽기 직전에 했던 언론사와의 인터뷰 녹취록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에 편집이나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굳이 비유하자면 죽은 성 전 회장이 산 홍 지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윤 전 부사장이었죠. 법정에서 진술은 어떻게 했나요?

[기자]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경남기업에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가지고 가서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윤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중간에서 횡령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봤는데요.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했던 녹취 파일들이 역시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윤 전 부사장에게, 홍 지사가 쓴 게 아니라 다른 비서진들이 쓴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1억 원을 윤 전 부사장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부분을 전제로 한 대화가 전혀 없다는 건데요.

한편,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씨에 대해선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네,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기자]

재판부는 홍 지사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면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한 점에 있어서는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다만 홍지사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임을 들어 법정구속을 시키지는 않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김준 기자가 지금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나 추가하겠는데요. 지금 바로 항소한다고 하니까, 만일 항소심에서 비슷한 형량이 나오거나, 더 나오거나 적게 나올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형량이 나오면 그때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까? 현직 지사라 하더라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심은 항소심이 최종심이 되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심의 끝인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나오게 되면,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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