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6-09-08 13:47 수정 2016-09-08 13:49

기소된 지 1년2개월만…금품 공여자·전달자 진술 신빙성 있어

윤승모 전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소된 지 1년2개월만…금품 공여자·전달자 진술 신빙성 있어

윤승모 전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 홍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2개월만이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서 신빙성이 인정됐다.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과 이를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홍 지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경남기업에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쇼핑백을 받는 과정에서의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윤 전 부사장과 그 처의 진술이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지난해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내부 대책회의에서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을 줬고 이후 윤 전 부사장과 만나 홍 지사에게 준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당대표 경선 전에 1억원을 줬다고 진술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부사장이 '배달사고'로 1억원을 횡령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윤 전 부사장에 대해 언급한 태도나 홍 지사 측 인사들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는 대화 녹음 등에 비춰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장기간 국회의원 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경남도지사로 재직해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로 썼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품 전달자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는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자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자백을 했지만 정치 야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총리도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메모와 인터뷰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71)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9)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61) 의원, 서병수(64) 부산시장, 유정복(59)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관련기사

'1심 실형' 홍준표 지사 "저승가서 성완종에 진실 묻겠다"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1심 징역 1년6개월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목숨 내놓겠다는 말 살아있다" 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