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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 읽으며 시간 끌기도…법안 저지 '필리버스터'란?

입력 2016-02-23 20:31 수정 2016-02-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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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는 서구에선 종종 보는 장면인데요. 연단에 서서 시간을 끌다 할 말이 떨어지면 동화를 읽은 사례도 있다고 하지요. 우리 국회의 경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뛰어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상원 연단에서 동화를 읽기 시작합니다.

[테드 크루즈/미 상원의원(2013년 9월) : (초코콩이 먹기 싫은 아이 목소리로) 박스도 싫고 여우도 싫어요. 집에서도 싫고 쥐랑도 먹기 싫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21시간이 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언, 이른바 필리버스터 중간에 할 말이 떨어지자 동화책을 꺼내 든 겁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합법 행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서구 국가들에선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종종 이뤄집니다.

국내에선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국회법에 필리버스터 조항과 발언 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법제화 된 것은 2012년이며, 이번이 첫 시행 사례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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