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 의장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 불가능하다는 결론"

입력 2016-02-23 19:13 수정 2016-02-24 11: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 의장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 불가능하다는 결론"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며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6시50분 본회의 개의 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직전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 상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장 심사기한 지정(직권상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 조치로서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자 제 소신"이라며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10여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운을 뗐다.

정 의장은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온 의장으로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며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정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테러법 제정을 계기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100%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말하겠다"며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