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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탐사플러스] '의사 성범죄' 은폐하는 병원…처벌 규정 강화해야

입력 2016-01-13 22:07 수정 2016-01-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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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이런 의료진의 범죄는 계속 되풀이되지만 이를 적발하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사동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이 병원 양모 원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상담하러 온 20대 여성 장모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00만원인 성형수술 비용을 6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며 접근해 장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입니다.

양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양씨는 2006년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출연자 2명을 자신의 병원에서 성추행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수면 상태의 고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센터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돼 센터장을 그만뒀지만 버젓이 지방 병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양씨 이력서에는 검진센터에서 일한 이력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 본인이 안 밝히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의사들의 범죄를 견제할 장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3년 수면마취된 환자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완전 제모한 거죠? 레이저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밀었잖아.]

당시 환자가 수술실에 녹음기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 해당 대화가 드러났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최소한 진료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CCTV 설치나 블랙박스 설치를 영국처럼…]

간호사도 의사들의 범행을 고발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의료계 관계자 : 간호사들은 절대복종이에요. 아니면 알아서 나가야 해요. (이 때문에) 알아도 얘기 안 할 거고.]

보고를 해도 의료재단이나 병원장이 이를 은폐할 경우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 그거를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니까요. 그 부분을 법 규정을 통해서 신설하든지 해야죠.]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물론, 이를 은폐하는 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해요. 삼진아웃이 아니라, 한번 딱 걸리면 바로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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