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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충동에 생활고까지…보호 못받는 내부 고발자들

입력 2015-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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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내부고발로 추징할 수 있게 된 돈이 지난 10여년동안 4600억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발 이후 공익제보자들의 삶이 어떤지는 방금 보셨고요. 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부정부패 중 절반이 내부 고발에 의해섭니다.

이를 통해 추징할 수 있게 된 돈은 4600억여 원입니다.

[이재일/공무원 출장비 비리 내부 고발자 : 제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는 제가 했던 제보로 인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많이 바뀌었고요.]

하지만 정작 고발한 이들은 조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영기 이사장/호루라기재단 : 대부분의 집단이 한 명의 공익제보자를 용인할 경우 봇물처럼 또 다른 공익제보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2013년 호루라기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의 절반 이상이 제보 이후 1년 사이 자살 충동을 겪었습니다.

73%는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가정불화 등을 겪었습니다.

[홍서정/강제 종교수업 내부 고발자 : 저를 보면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쟤가 걔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힘들었고, 학교에서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힘들었어요.]

5명 중 3명은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영역의 부패방지법과 민간영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해 놨습니다.

하지만 익명·대리 제보를 막아 피해자 노출 위험이 큰 데다, 민간 영역의 공익신고는 특정분야만 인정하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훈/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위상이 굉장히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권조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특히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가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흥식 교수/중앙대 행정학과 : 국민 모두에 대한 것이든 사회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할지라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직은 불이익을 주려고 보복에 나서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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