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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초등교사, 항소심도 징역 8년…"죄질 불량"

입력 2016-01-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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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 2명의 몸을 만지고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40대 기간제 교사 박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감독해야 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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