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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본사 직원 '성희롱' 내부고발했더니 '계약 해지'

입력 2016-0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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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받지 못하는 내부고발자의 피해 실태에 대해서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만약 이 내부고발자가 갑을관계에서 을의 입장이라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의 위탁판매 업체 점주가 내부고발로 인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남에서 LG생활건강 화장품을 위탁판매하는 A씨는, 본사 영업사원이 위탁판매 대리점 여직원 등 3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야한 농담을 하고, 새벽에도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성희롱으로 판단한 A씨는 지난해 5월, LG그룹의 '정도경영 신문고' 사이트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사는 해당 회사인 LG생활건강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됐고,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입니다

[성희롱 피해자 녹취/지난해 6월 : 스킨십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굉장히 심하게. 야한 농담하고 추근덕댔다고 말하니깐, 그니깐 스킨십 안했네. 이렇게 말하더라고.]

[제보자 : 제대로 조사를 안해주고, 누가 제보를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신원) 보장을 해준다는 게 없잖아요.]

회사 측은 조사를 마치고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제보자 2명은 지난해 11월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LG생건 측은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LG생활건강 관계자 : 제보 내용, 녹취들을 확인한 결과 신빙성이 떨어졌으며, 오히려 피해자들 중 1명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줬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LG생건은 취재가 시작되자 "계약 해지는 위탁판매점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었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며 6개월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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