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엉뚱한 사람에 출석 요구…경찰 '채증사진 수사' 왜?

입력 2015-12-23 21: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렇다면 이처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대전과 충북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방금 전해드린 정영재 기자를 연결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는 두 사람의 사례를 보여줬는데, 이분들 말고도 이유 없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거죠?

[기자]

네.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대전에서 3명, 충북에서 5명이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당일 학교에서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갔거나 해외 출장 중이던 선생님도 있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항변에도 경찰은 출두해 소명하라며 2차 출두요구서를 보내거나 직장에 방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본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모두 내사 종결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지목해 출석을 요구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기자]

네. 경찰 측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채증용으로 찍은 사진은 모두 경찰 전산망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 본청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해 지방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각 지역 정보 담당 형사들이 사진을 보다가 아는 얼굴이 나오면 교차 확인을 한 뒤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엉뚱한 사람을 지목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겁니다.

또 아무래도 형사들이 평소 관리하거나 시위경력이 있는 사람부터 떠올리기 때문에 수사권 남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 방식이라면 이게 대전이나 충북 지역에 한정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군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이란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 사례가 가장 먼저 취합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하는 건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비례성 원칙이란 공익달성이라는 목표에 꼭 필요한 수사였느냐를 따져보는 건데요.

수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필요 이상의 조치들을 한다면 수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기사

합법 시위에 등장한 카메라…도마 오른 '묻지마 채증' 경찰, 불법폭력시위 411명 수사…채증판독 통한 입건 29명 검찰, '물대포 진압' 한 달여 만에 고발인 조사 진행 논란의 '과잉 진압' 수사는?…법원 "물대포 증거보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