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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과잉 진압' 수사는?…법원 "물대포 증거보전"

입력 2015-12-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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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두 문제와 폭력시위 문제에 집중되면서 또 한가지 논란이 돼왔던 부분, 즉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는 장막 뒤로 가려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10일) 새로나온 소식은 법원이 농민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쏜 살수차의 촬영 동영상과 당시 수압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자료들이기도 한데요, 경찰은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살수차가 68살 백남기씨의 얼굴과 가슴에 직격으로 물대포를 쏩니다.

백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살수차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 그리고 물대포 수압 기록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에게 열흘 이내 제출을 명령했고 별도의 검증 기일도 잡기로 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은 여러 경로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며, 경찰의 규정 위반 여부 등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백도라지/백남기씨 딸 :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사용, 희생되는 사람이 더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는 지난달 18일 고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고발인 조사나 추가 자료제출요청 등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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