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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폭력시위 411명 수사…채증판독 통한 입건 29명

입력 2015-12-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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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시위 등을 벌인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이 총 411명이라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411명 중 구속 7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3명, 불구속입건 73명, 훈방조치 1명, 출석요구 326명 등이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지난달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조계사에 진입하던 중 의경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민주노총 간부 채모씨다.

경찰은 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람은 한 위원장의 피신을 도운 이모씨 등 2명과 경찰버스 손괴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여)씨다.

추가로 불구속 입건된 29명은 대부분 채증판독에 의해 혐의가 입증된 대상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허, 집시법 위반 등 비교적 혐의가 가벼워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주부터 3차 출석요구를 보냈음에도 응하지 않는 수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소속 53개 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경찰버스 손괴자, 한 위원장 사수대 등은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우선 체포영장 대상"이라면서도 "현재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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